생활정보 및 법개정 소식 (2)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이 구급증명원, 구급일지가 필요할 시에는 살다보면은 생전 타보지 않을 것 같은 119구급차를 이용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보험처리등의 이유로 구급증명원이나 구급일지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서류와 빠르게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○법적근거 : 119구조 구급 법류 시행규칙 제19조 ○발급신청자 1.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 (이하 구조·구급자) 2. 구조·구급자의 보호자 3.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4. 1~3까지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 ※유의사항 - 본인인 경우: 신분증 필히 지참 -가족인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지참, 위임장 지참 ○처리기관 : 소방서, 119안전센터(출동대이므로 센터에 사람없을 수 있음), 119구조구급센터 ○ 처리절차 : 증명서..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방법 2023년 4월 10일 부로 선임신고서도 개정이 되고 선임자격도 약간 개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법이 그렇겠지만 소방법 역시 몰랐다고 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피해갈 순 없는데요 오늘 직접 공수해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을 비롯해서 23년 4월10일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서의 링크 걸어 둘테니 이용해주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(관련법령)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(선임주체) 관계자 (선임자격) 1. 자격증 취득 -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자 (해당건물 급수에 따른 자격증 필요) 2. 관리대행업체 지정 후 관리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강습교육+관리업체.. 이전 1 다음